표 5. | Table 5. 주파수 공동사용 사업적 가치 평가항목 | Business evaluation items of spectrum sharing service.

평가항목 사업적 가치 평가기준
가용 대역폭 및 서비스 지역 • (가용대역폭) 광대역폭 확보가능 여부, 상 하향 링크 각각 100 MHz 이상 확보 시 최 고점 부여
• (서비스지역) 주파수 공동사용 가능지역이 제한적인지 여부. 전국망 이용 가능 시 최 고점 부여, 서비스 면적에 따라 배점가감
배타적 이용 • (배타적 이용가능 정도) 공동사용 주파수 의 100% 배타적 이용 가능 시 최고점 부여
• 네트워크 혼잡지역 사용가능 정도, 네트 워크 부하 최번 시 사용가능 정도에 따라 배점가감
공동사용 계약 및 공동사용 면허권 • 계약기간, 면허권) 10년 이상은 최고점 부여, 5년~10년, 5년 이하는 차등적으로 감점 부여
※ 면허권은 ‘Priority License’에 해당
공동사용 채널 변화정도 • 1차 사용자 서비스 운영의 동적인 특성변 화 정도, 주파수 공동사용 면허 개수 등에 따른 평가점수 부여